과천지식정보타운내 첫 아파트 분양이 이르면 12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대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 컨소시엄이 S4블록에 아파트 679가구(전용면적 84~120㎡), S5블록에 아파트 584가구(전용 84~107㎡)를 분양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는 전체 11개 블록에 들어서며 이 중 S3·7·10·11·12 블록에는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나머지 6개 블록에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아파트가 각각 공급된다.
S1 블록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S8블록은 우미건설·신동아건설 컨소시엄, S9블록은 GS건설이 아파트를 공급한다. S2블록은 미 매각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올해 말 분양 예정인 S4·S5 블록의 분양가가 3.3㎡(1평)당 2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주변 지역 시세보다 3.3㎡당 600만원 정도 저렴해 ‘로또 청약’ 열풍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조성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다. 135만3090㎡에 주택 8000여 가구,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구개발(R&D) 등 4차 산업 중심 자족도시로 개발된다. 행정구역상 과천에 속하지만 강남이 가까워 ‘준강남 생활권’으로 평가된다.

한편 10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는 의왕 장안지구 파크푸르지오2차는 1,100만원으로 분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년 수익율이 금융상품보다 낮다면 문제있는 것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3/2017110300985.html

국토부는 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운영되는 개발사업의 조합장 및 임원들도 일
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 및 직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 6개 정비사업장은 전국적으로 2,052개 구역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합의 임원은 물론 배우자 등까지 고려하면 ‘3-5-10(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조차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도정법의 재개발·재건축 등 6개 사업의 임원(추진위 포함) 및 정비사업 전문 업체 대표·직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장과 임원은 ‘공무수행 사인(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음 달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킬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는 설계와 공사,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이주비ㆍ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납부 등에 대한 편의는 제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순 있지만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그 상한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상 이사비(84㎡ 당 150만원)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영세 거주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은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ㆍ보증해 줄 수 있지만 은행 대출 금리 수준의 유상 지원만 가능하다.

그 동안 원천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일정 부분 허용, 조합에 등록된 건설사 홍보요원은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등록 홍보요원 등 불법 개별홍보 활동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나아가 홍보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및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을 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그러나 공사가 이미 착공된 이후에는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권 박탈 대신 지자체가 공사비의 최고 3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후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 제안 때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내달 행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재건축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이 건설비리전담지청이 되겠다고 법무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에서 내년 3천8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여기에 4천여 가구가 넘는 오피스텔도 건립될 예정이어서 내 집 마련 수요자와 부동산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LH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일반분양 1천100여 세대를 비롯해 재건축 분양 2천496세대, 우정병원 200세대 등 모두 3천 800여 세대의 일반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 갈현동 일대 3필지 1천100세대가 분양된다. 현재 과천시가 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2~3월 분양될 예정이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2천 496세대가 건립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과천 주공아파트 1단지 509세대를 비롯해 6단지 883세대, 7-1단지 595세대, 2단지 509세대 등이 빠르면 연말과 내년 상반기 분양이 시작된다.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200세대의 아파트도 분양된다. 우정병원 개발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건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SPC (특수법인)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면 일반 아파트가 들어서고, LH가 직접 개발하면 임대주택이 건립될 계획이다. 현재 우정병원은 SPC 개발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중앙동 등지에 4천여 세대 이상의 오피스텔도 분양될 계획이다.

과천시 중앙동 옛 대우증권 부지에 886세대의 오피스텔이 건립될 예정이며,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상업지역에 3천여 세대가 넘는 오피스텔도 건립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용지 지역에도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내년 과천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의 일반분양과 재건축 일반분양 등 3천여 세대가 분양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 수천 세대의 오피스텔까지 분양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관계자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재건축 일반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m.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08764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11&nkey=2017103001144000031&mode=sub_view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21974&page=&total=


의왕 백운밸리 내 핵심기반시설인 롯데 의왕백운쇼핑몰이 31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돌입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성제 시장, 기길운 시의회의장,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 등을 비롯 의왕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경기중부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롯데 의왕백운쇼핑몰은 10만㎡ 부지에 롯데아울렛과 쇼핑몰 A·B관으로 구성되며,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주차대수 4천여대 규모로 건립된다. 쇼핑몰에는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 시네마타운, 키즈 테마파크, 서점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며, 시민들이 편하게 쉴 휴게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쇼핑몰은 오는 2019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백운밸리는 의왕시의 핵심사업으로 쇼핑몰 완공을 통해 사업의 화룡정점을 찍게 된다"며 "롯데쇼핑은 의왕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백운호수를 비롯한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져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제 시장은 "롯데 의왕백운쇼핑몰은 백운밸리사업의 핵심 도시 기반 구축사업으로 백운밸리 입주 예정자들과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시 브랜드 이미지 상승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가 갈현동, 문원동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전체면적 1,353,090㎡) 내 지식기반산업용지(221,042㎡)에 대한 공급일정을 확정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과천지식기반산업용지는 10월 30일 공급공고 예정이며, 참가의향서 접수는 11월 15일 하루 동안 이루어진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천시는 30일 분양공고에 앞서, 지식기반산업용지 공급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10월 26일(목) 오후2시30분부터 라마다서울호텔 2층 신의정원홀(지하철9호선 선정릉역 3번 출구)에서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26개 획지에 대한 토지정보(지구단위계획, 공급가격 등)와 공급대상자 선정 기본방침, 신청자격 등의 용지공급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공급용지 카탈로그 및 용지공급지침서 배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용지공급지침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과천지식정보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질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식기반산업, 첨단 산업기술, 4차 산업 관련 업체 등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유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용지공급지침서를 참고하여 획지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과천시의 위탁을 받은 경기도시공사의 평가 절차와 과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급대상자가 확정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지식기반제조업 R&D중심의 첨단업무기능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고급 정주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미래 대한민국 신 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것이다”라며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입주희망기업 및 대상기업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식기반산업용지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지 공급을 위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식산업전용용지 22개 획지, 중소기업전용용지 2개 획지, 지식산업센타 권장용지 2개 획지로 구분하여 총 26개 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할 것을 확정했다.

과천시는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기반제조업과 함께 미래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6개의 첨단 산업기술(6T : IT, BT, NT, ET, ST, CT)과 사물인터넷, 위치기반서비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4차 산업,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맞춤형 웰니스케어,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19대 기술 사업 업체와 유망 벤처ㆍ창업 기업을 유치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지식산업 新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기업정보, 행정업무,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산업지원센터(2021년 하반기 준공 예정)도 건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세무상담, 인력 및 기금지원 등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유치 및 입주예정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2210351485729&cast=1&STAND=MBC

차흥권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 소장(변호사)이 던진 질문이다. 재건축(재개발 포함)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란 ‘분양될 주택 등의 권리배분 계획’을 뜻하는데 용어만 보고서는 법조인들조차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도시정비법 전반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해당 법을 연구해온 차 소장은 “기준이 되는 재건축 법 자체가 어려우니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비리를 막기가 쉽지 않다"며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업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비리의 핵심을 못 짚을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관리처분계획을 ‘권리변동계획’으로 바꾸는 등 법령 전반의 용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차 소장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느냐, 누그러뜨리느냐에 따라 수없이 도시정비법을 고친 점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정부 입맛에 따라 법을 자주 개정하는 건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 탄생한 도시정비법은 현재까지 80여 차례 개정돼 '누더기법'으로 불린다.

차 소장은 도시정비법 전반의 규제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제도와 관련한 조항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목했다. 해당 제도는 자금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업체 등록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얘기다.

도시정비법 제69조에 따르면 업체는 자본금 10억원(법인은 5억원) 이상, 전문가(건축사·감정평가사·법무사 등) 5인 이상을 상근인력으로 두기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업체가 난립하면서 상당수가 대형건설사들의 수족 혹은 비리 브로커로 변질됐다는 게 재건축 업계의 시각이다.

등록기준이 허술하니 문제를 일으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을 취소해도 업자는 회사 이름만 바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차 소장은 설명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조합 총회 관련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소장은 “지금은 총회 기본정보(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7일 전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우편도달 시간을 고려해 최소 2주 전에 통보되도록 고쳐야 한다”며 “1달 전에는 총회 안건들의 백 데이터(참고자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도장 한 번 찍으면 천문학적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을 고려해 조합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통제장치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속칭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조합 임원들을 넣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조합 임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뇌물 범죄 등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벌을 받도록 돼 있다.

차 소장은 “규제를 강화하면 (민간)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반발할 수 있지만 비리를 막아 사업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714055659687&type=1&VRS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