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공식이 지난 4월 30일 주암동 63-9번지 일원에서 열려,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과천에서 이뤄지는 첫 재개발사업으로, 이날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의회 의원, 조합 관계자, 시공사 및 정비사업 관계자, 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노후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던 지역을 정비해 현대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지역에는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 동, 총 880세대가 조성된다. 조합원 분양은 480세대, 일반분양 348세대, 임대주택 44세대, 보류지 8세대 등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으며, 일반분양은 2025년 8월, 전체 준공은 2028년 9월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내 노후 주거지가 체계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기공식에 참석해 “10여 년 동안 준비해온 정비사업이 첫 삽을 뜨게 돼 의미가 깊다. 과천의 주거 패러다임을 바꿀 명품 단지가 되도록 과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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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암대토지주協 “토지사용시기 늦어져 수백억원 피해 봤다”

과천 주암대토 지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토지 사용 시기가 늦어지면서 수백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 사용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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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지구계획이 14일 고시됨에 따라, 과천지구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과천지구는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에 총면적 1,686,775㎡, 세대수 10,204호 규모로 2030년까지 지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천지구는 기존의 LH 주도 형식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들과는 달리, 과천도시공사가 일정 지분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해 지자체가 도시개발의 주도성을 확보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자족 기능 확보와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 LH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과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대상자로 시가 추구하는 정책과 부합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과천지구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해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 R&D센터, 기업성장센터 등도 유치할 방침이다. 

특히, 과천시는 지구계획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자족용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자족시설 연면적 추가 확보, 기업의 진출 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편의시설 확대 등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에 총력을 다했다. 

특히, 역세권 자족용지에 대한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여 약 132,000㎡의 자족시설 연면적을 추가 확보했고,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노력으로 종합의료시설과 첨단산업, 세대공존형 실버타운, 문화 및 상업시설 등의 융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중심복합용지도 호텔과 영화관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시설 확대와 기업 진출을 용이하게 했다. 

이외에도, 과천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공공청사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는 등 개발사업에 따른 편익이 주민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현행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과천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속히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2019년 10월 15일 지구 지정 이래 4년 10개월 만에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지구 지정 이후, 2020년 정부의 주거대책(8‧4 대책)으로 주택공급 물량 목표 달성을 위해 과천지구에 3천 호의 세대수가 추가되며 최초 공모를 통해 계획됐던 지구계획 내용이 전반적으로 달라졌으며, 이후에도 환경보존문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등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지연되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2022년 12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입지 선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사이트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72768?rc=N&ntype=RANKING

 

과천 공공택지에 1만가구 신축 아파트…2029년 분양 시작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지구계획 승인…7천→1만가구 물량 확대 공공주택으로 6천487가구 공급…위례과천선 정차 유력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8개월만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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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확정됨에 따라,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가화예정용지 2.482㎢(75만평)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자체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과천시는 이번에 확보한 시가화예정용지는 현재 추진중인 국책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과천도시공사를 통해 △기본구상안 △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개발방식 등을 포함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개발가능 대상지(환경평가등급 3-5등급)가 소규모로 산재돼 있어 주거 및 자족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 가능지 발굴 및 시설 재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과천시는 기정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돼 있는 주암동 연구원 부지를 주암지구 내 업무 R&D 용지 및 양재 AI 혁신 지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연구 관련 시설 집적화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기업 및 투자 유치에도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가화예정용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기업 및 투자를 적극 유치해 지역 발전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건축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천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사항, 법령 및 조례 개정 사항, 건축행정 관련 공약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참석자들과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불편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축사들은 지식정보타운 단독주택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한 행정 협조 등을 건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다양한 제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건축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의 과천시의 건축 행정 개선과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90528536

 

서울 2억 내릴 때 과천은 2억 뛰었다…'이례적 상황' 이유가

서울 2억 내릴 때 과천은 2억 뛰었다…'이례적 상황' 이유가, 과천 전셋값 20주 연속 상승 '3기 재건축' 가시화에 4600가구 새 집 찾기 여파 '로또청약' 노리고 유입된 외부 수요도 영향 "단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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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635 

 

과천시, 주암지구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틀 마련 - 인천일보

과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내집 마련 리츠주택(가칭)’을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주암지구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19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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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시장 김종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185세대에 대하여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및 초기분양가 확정형’으로 공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암지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정책(구 뉴스테이)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6월 지구지정되었으며,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 6,158세대 중 3,185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주암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185세대는 대규모 공급으로서 과천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관련법에 분양전환여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10년 임차 기간 종료 후 민간 사업자가 분양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는 구조로, 과천시민의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향후 상승한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인근 시군처럼 대규모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또한 기분양 완료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민영주택의 경우, 과천거주 당해 분양에 있어 4인가족 만점인 69점도 대거 탈락하는 등 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과천시민의 수요와 기대에도 맞지 않은 주택공급이었다. 
 

이에 과천시는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및 초기분양가 확정형’ 공급 요구와 함께 ‘LH에서 수립하는 민간임대사업자 모집 공모 기준 마련 시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규정이 개정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 등 과천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분양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도시 개발은 해당주민에게 우선적인 수혜로 돌아가야 한다” , “이번 건의를 통해 과천시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주택공급 추진과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시행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1월 주암지구 분양주택 사전청약 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택지(66만㎡)의 경우 당해거주민 공급 비율은 30%이나, 과천시는 주암지구(92만㎡)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성되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을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주장하여 100% 과천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확정했다.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모임인 간접보상위원회(위원장 오행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의회, LH,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사업지구 계획변경을 통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게 전원공급 및 생활대책 상업용지 확보 요청, 대토사업공급 용지의 원가공개 등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현황. 사진=과천시홈페이지.항공촬영 

 

 

이들은 지난달 23일 대통령직 인수위 등 관련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은 조상대대로 터전삼아 생계를 일궈왔고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살아오던 중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으로 21년 9월 28일 손실보상 협의통보를 받았고 손실보상 협의 통보내용은 주변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협의보상금액으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해 참담함과 비통함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해 그동안 수많은 사업지구(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강제수용, 헐값보상의 방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선량한 국민의 토지로부터 챙겨왔고 이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반한다”며 현 상태로는 지장물 조사의 전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가 진행 중인 과천과천공공택지지구의 지구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 쫓겨나는 토지주 보상차원에서 공급하는 협의양도인택지를 당해 토지주 전원에게 공급해달”고 요구했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가 450여명인데도 현재 200여 필지로 계획돼 있어 턱없이 부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이 백지화되면서 과천과천공공택지지구 내에 3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해 불특정 다수에게 로또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면서 강제수용, 헐값보상 토지주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협의양도인 택지는 추가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00㎡ 이상 토지를 소유한 무주택 토지주들에게 배정할 협의양도인 주택 전원 배정 △생활대책용지 또는 근린생활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로 공급해  줄 것 △협의양도인택지와 협의양도인주택을 추가 공급키로한 3천 세대 공동주택 공급과 연계하여 요구 대상자 전원에게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대토용지 공급과 관련해 공급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행법 상 사업지구 인근 지가상승 억제와 토지주 재정착을 위한 현금보상 대신 대토 공급정책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들이 토지수용원가 및 조성원가 등 개발 기회비용에 자신들의 천문학적 이익을 더하여 대토 공급원가를 결정해 토지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았듯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들이 챙기며 강제수용 토지가의 결정부터 대토 공급원가까지 토지주가 배제된 상태로 결정된다고 했다.

 

이들은 과천과천공공택지지구 사업의 개발 원가를 공개하고 이에 기반한 대토공급원가를 산정하여 대토희망 토지주들과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대토희망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반드시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대토공급원가가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https://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1642 

 

과천지구 토지주직영대토조합 “토지보상, 불공정 반상식”...인수위 등에 공문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모임인 간접보상위원회(위원장 오행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의회, LH,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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