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별양동 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이 수정한 관리처분인가안을 과천시에 제출해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상가 측에서 자신들의 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처분이 받아 들여져 조합 측은 추진 일정이 늦어지게 됐고 초과이득환수제에 해당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조합장이 사퇴하고 5월 김영기조합장을 새로 선출했다.
조합은 7일 지난 9월10일 법원판결에서 패소한 기존 관리처분계획을 법원의 판결식에 근거하여 새로 수립하여 총회를 개최하였고 과천시청에 관리처분인가를 10월 22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전후로 관리처분인가가 나올것으로 예상되는 바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리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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