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양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안양시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GH는 지난해 4월 안양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재해·환경·교통 영향평가와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최종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 15만7천㎡ 규모로 공동주택 1천137가구, 단독주택 28가구 등 주거시설과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H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의 공원·녹지비율이 30%에 달하는 특성을 고려해 해당 구역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는 2천2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다음달 부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전 세계 유명한 250인의 집을 들여다 보다
샘 루벨의 <라이프 미츠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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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명한 250인의 집을 들여다 보다 | 신세계 빌리브

유명 매거진 출신 건축 전문 에디터의 삶은 어떨까. 20년간 <뉴욕타임스> 등에 건축 관련 기사를 기고해온 샘 루벨의 뉴욕 브루클린 아파트를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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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인해 민간월세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흥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1인 가구에 월 11만95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만18세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액에 3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기준  1백9만6000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영구․전세․매입․국민․10년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매월 460가구 1160명이 시흥형주거비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26가구는 공공임대 입주 등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답변서 기재사항 확인 ▲형식에 맞는 작성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중요”

#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당하긴 처음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건물을 비우라는 건물주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권리가 없다면 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명도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 경우 ▲답변서 기재사항 확인 ▲형식에 맞는 작성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명도소송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세입자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는 총 301건 중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을 당하는 세입자의 절반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셈이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는 답변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정보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이에 관한 증거방법 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답변서를 작성할 때 먼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 된다” 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적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억울한 내용을 법률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1항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257조 1항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건물주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선고를 한다” 며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장을 받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즉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법률에 비추어 답변서를 준비해 30일 이내에 제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 “처음 작성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은 5년입니다. 두 번째 작성한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데 건물주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은 이면계약이었다’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상황이 모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주장하는 허위로 작성된 이면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합니다. 승소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는 과정 중에 내용이 모호 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런 경우 정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여러 개 계약서 중 진짜가 무엇인지 가리는 것을 쟁점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며 “이런 경우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도별로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2017년 3천577건, 2018년 4천181건, 2019년 5천703건으로 2019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급별로는 1심 5천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천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마지막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이면계약 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모호한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세무서 제출용으로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다. 세입자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새 계약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려는데, 건물주는 이를 이면계약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에선 어떤 계약서가 진짜인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소모적으로 발생한다.

간단한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립각이 날카로워지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기도 한다.

실제로 건물주가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는 허위계약이라는 주장을 했다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판례도 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세입자 A와 건물주 B는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계약을 했다. 그 후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차례로 작성되었다. 이 중에는 계약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는 계약도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4번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어 있었다.

5년 후 세입자 A는 마지막 4번째 계약서에 따라 5년 임대차기간이 끝났다며 전세금을 돌려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주 B는 4번째 계약은 허위 작성된 이면계약이라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맞섰다.

A는 B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면서도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 판결했다. 즉, 계약서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다면 정해진 내용에 따르지만, 법률관계가 명확치 않다면 마지막계약서를 기준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B는 마지막 계약서가 허위계약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때문에 대법원은 계약기간은 마지막 계약서에 따라 5년이 맞다며 세입자 A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만약 입증하기 힘든 여러 개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진 세입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전문가들은 마지막 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에선 입증이 중요하다” 며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아보고 그래도 입증이 힘들면 마지막 계약서가 기준이 되니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마지막 계약서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앞선 계약서가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부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접수처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다.

LH, GH의 임대주택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자 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공급물량을 우선순위대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정기모집 기간에 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층 고령자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량은 100호다. GH의 경우 매입임대 5호, 전세임대 210호(일반 170호, 고령자 4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200호(경기도 31개 시·군)다.

LH 매입임대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모두 30㎡ 이하다. 임대보증금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대, 임대료는 17만원에서 24만원대다. GH 매입임대의 경우,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계약 시 별도 안내된다. GH 전세임대는 최대 1억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지원한도액은 1억3,500만원으로 지원기준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1순위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총자산가액 2억 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GH신혼부부 모집유형의 경우는 총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한 주거지원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공고일(LH 2021.2.10. GH 2021.2.5) 현재 만 65세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도 1순위에 포함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는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2014.2.6.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 가구다. 자세한 모집 유형별 신청 자격 및 순위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무주택 여부 및 소득, 재산조사를 진행 후 적합 명단을 LH, GH로 통보한다. 입주대상자 결과 발표는 LH, GH에서 5월경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LH청약센터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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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망이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단점투성이라는 집 구조

[BY 왓혜픈]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오는 고급 오피스텔. 이런 고급 오피스텔은 이층으로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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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일반, 고령, 신혼부부 유형) 및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며 매입 임대사업은 GH가 다가구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모집호수는 유형별로 전세임대 일반유형 90호, 고령자 20호, 신혼부부 경기도 전체 200호, 매입임대 8호(예비 5배수, 40호까지)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의 경우 일반 및 고령자 유형 1억1천만원, 신혼부부 유형 1억3천500만원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매입임대의 경우 광주지역 소재 85㎡ 이하 면적의 다가구 임차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전세임대(일반) 및 매입임대 유형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로서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및 한부모,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이며 전세임대(고령자) 유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신청가능하다.

전세임대(신혼부부) 유형은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이며 혼인신고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1년에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6억4,000만원이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4억4,000만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 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12세대 초과 시 최대 1,500만원, 12세대 이하의 경우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20%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의 경우 2021년 1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세대 미만의 경우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4월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가 유도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대 연 300만원 지원··2월 22일~3월 8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2월 3일 이전에 대출 선행해야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2021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가구 ② 부부 모두 무주택자 ③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며,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되고, 대출금 한도는 1억5천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2%에 한하여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2021년 2월 3일)이전에 대출을 선행하고,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군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볼 때 많은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잇따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신완균 군포시 건축과장은 “군포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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