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내용증명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직접 찾아가기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이메일 로 해지통보 해야”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의 전화를 애초에 받지 않는 집주인 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전화연락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대차 기간만료 2달 전 순조롭게 해지통보 되는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처음부터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법률적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 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 연락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중요하다. 방법은 ▲ 내용증명 ▲ 의사표시 공시송달 ▲ 직접 찾아가기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이메일이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5,7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센터의 ‘2021전세금통계’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32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 내용이 도달되는 게 관건이다.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 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며 녹취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해지통보 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체크하면 된다.

여러 가지 해지통보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때 6가지 해지통보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엄 변호사는 “소송에서 입증하기 좋은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며 “내용증명 – 의사표시 공시송달 – 구두녹취 – 전자메시지 순으로 연락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실거주 건물매수인은 명도소송 패소할 수 있다”
실거주 건물매수인은 세입자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등기 마쳐야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했다가 이 후 입장을 바꾸어 임대차3법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안 나가겠다’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만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에 따라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의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등기를 마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항 8호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일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실거주 목적으로 건물을 매수했다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230). 기존 집주인 A와 세입자 B는 2년 임대차계약을 했다. B는 임대차3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A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 A는 실거주목적 매수인 C에게 주택을 팔았다. 새로운 임대인이 된 C는 세입자 B에게“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것이니 나가달라”며 명도소송을 냈다. B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니 못나간다”고 맞섰다.

수원지방법원은 B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본다”면서 “세입자 B의 갱신요구권이 정당하다”며 매수자 C가 낸 건물명도소송을 기각했다. 세입자 B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을 요약하면 ①임차인 B는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된 시점이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했고 ②당시 임대인 A는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③ 매수인 C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우선한다고 봤다.

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엄 변호사는 “우선 명도소송을 염두에 두고 기존 주택을 매수하기 전부터 임차인의 계약 기간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다.” 며 “이후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등기완료 확인 후 실거주 목적에 의한 갱신 거절 등을 해야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총 36,68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명도소송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총 301건 중 주택 명도소송은 8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명도소송 기간은 평균 5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산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할 상황인데 세입자가 말을 바꾸어 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

갱신요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건물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말을 바꿀 것이 예상된다면, 제소전화해 조서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1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맞추어 건물을 파는 집주인들이 많다. 정작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이 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사례도 많다” 며 “이럴 때를 대비해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 둔다면 안전한 건물매매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전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성립된 제소전화해 건수는 2,388건 으로 집계됐다.

제소전화해를 위해선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다. 제소전화해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간이 만료될 때 건물을 비운다’는 취지의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게 관건이다.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고, 조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작성하면 된다.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말바꾸기를 한다면 조서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며 “성립된 이후에 세입자가 말을 바꾸려 한다면 강제집행이 실시되기 때문에 함부로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주도형 주택 개조사업인 ‘2021년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은 민간자원을 발굴해 현금·현물을 지원하고 재능기부를 활용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년간 총 1억6천여만원 상당의 민간업체 후원을 발굴, 총 7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대상 선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민간복지기관에서 추천받은 가구 중 집수리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장애인과 고령자 가구의 수요가 많아 이들 가구를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장애인 가구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문·창호 교체, 고령자 가구에는 세면대·변기·주방 시설을 교체했으며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방 도배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택 개조를 실시했다.

올해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에는 7개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했으며 5천600만원을 기부해 업체별 재능기부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했다.

신동헌 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 사업추진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은 물론 민간업체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고장 난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에게는 집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응해야 한다.

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이 건물을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며 “이 때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실제로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수리했다가 월세를 내지 않은 대법원판례가 있다(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집주인 A가 집을 수리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세입자 B는 1500만원을 들여 집을 수리했다. B는 수리 후 A에게 “수리비는 월세에서 차감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다. 집주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2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B는 월세를 내지 않은 게 아니라 수리비를 차감한 것이라고 맞섰다.

대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었다. “건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은 필요비인데, 필요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필요비를 지출하면, 집주인이 돌려줄 책임이 있다”며 “집주인의 필요비 지급책임은 세입자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세입자는 지출한 필요비 금액만큼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월세를 2기분 이상 안 낸 것은 수리비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집주인이 건물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우선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요청하면 된다” 며 “세입자가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내야할 월세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만 있는 세입자라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추가로 수리비용까지 청구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의 건수는 5천75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 센터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무료상담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1천982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모집 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고령자 세대를 포함한 예비입주자 480세대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1.10.13.) 기준,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다.

한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장현지구 내 주택형 22A은 임대보증금이 219만3000원, 월 임대료는 4만3690원이며, 관리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당첨자는 2022년 1월 28일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되며 계약 일정은 단지별로 개별 안내된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불합리한 공동주택관리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정착을 위해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오2차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6곳을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11월11일까지 진행되는 감사는 감사반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반에는 시 담당 공무원과 함께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용역·공사 등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회계처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122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올 상반기까지 모두 102곳에 대해 감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17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44건에 대해서는 총 1억 4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7건의 시정명령과 1천193건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내 분쟁은 더욱 잦아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주거복지 향상 및 통합돌봄 주거 모델 표준으로 주목

 

사실뉴스 http://sasilnews.com/?p=8751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5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1년도 제1차 대한민국 미래전략 포럼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에서 올해부터 운영 중인 ‘노인케어 안심주택’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 학회가 주관하고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참가했다.

안산시는 LH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노인케어 안심주택 사업으로 노인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인케어 안심주택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기존 노후주택을 재건축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제공해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돌봄 실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특히 노인 맞춤 유니버설 디자인 반영,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으로 기존 고령자 주택과 차별을 두어 통합돌봄 주거 모델의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LH 노인케어 안심주택은 방문의료 및 일상생활지원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입주 어르신께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노인케어 안심주택, 대한민국 미래전략 포럼 발표대회서 우수상 – 사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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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면적에 몇 개 층을 올려 지은 협소 주택보다 훨씬 작다. 친환경 자재와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도면을 바탕으로 완성한 작은 집은 이동까지 고려해 바퀴도 달았다. 경제력과 집 크기가 비례하는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튜브 채널 ‘리빙 빅 인 어 타이니 하우스’에는 ‘작아서 더 럭셔리한 집’을 꿈꾸는 이들이 행복한 일상을 공유한다.

 

 

 

브라이스 랭스턴Bryce Langston은 지난 3년간 자신이 직접 지은 작은 집을 끌고 전 세계 곳곳을 누벼왔다. 그 경험을 모아 <리빙 빅 인 어 타이니 하우스Living Big in a Tiny House>를 출간했고, 현재는 동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작은 집을 짓는 노하우에 관한 정보와 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비디오그래퍼 아내 라사 페스쿠드Rasa Pescud가 제작한 20분 미만의 영상 클립에는 그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작은 집에서 생활하는 이들과 나눈 기록이 담겨 있다.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의 소회’, ‘직접 집을 짓기 위한 팁’ 같은 100여 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리빙 빅 인 어 타이니 하우스’ 운영자 브라이스 랭스턴.

 

 

 

채널에 등장하는 인터뷰이들의 집은 좁은 대지에 층을 올린 협소 주택이나 캠핑카를 개조한 이동식 주택 그 이상이다. 채널에 등장하는 초소형 주택들은 싱글하우스를 완벽하게 압축한 모습이다. 규모는 작지만 도로에서 벗어나 대지 위에 멈춰 선 모습이 일반 주택을 닮았다. 주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집 안팎에서의 동선을 철저히 고려해 완성한 집은 스타일도 다양하다. 선박 컨테이너, 오래된 증기기관차 탑승 칸을 리모델링한 집부터 소형 아파트를 차용하는 등 ‘작아서 더욱 근사한’ 집들이 시선을 끈다. 2013년부터 뉴질랜드,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을 돌며 만난 100여 채의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이곳에 응축되어 있다.

 

 

 

“작은 집을 지을 때는 굉장히 기동력이 좋아야 해요. 그래야 도로에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주방은 매우 단순하고 기능적으로 지어야 하고요.

- 브라이스 랭스턴 -

 

 

 

작은 집의 바로미터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자리한 채널 운영자 브라이스 랭스턴의 집이다. 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랜선 집들이’ 영상이 400만 뷰를 기록했는데, 스스로 5년간 지어 완성한 그의 집은 주방과 사무용 책상, 거실, 화장실 같은 필수 생활 공간을 응축한 완벽한 집이다. 대지가 넓은 집을 소유한 이들의 집 마당 한편에 주차비를 내고 ‘정박한’ 이 이동식 집의 전체 면적은 161제곱피트(약 15m2. 삼각 형태의 지붕에는 1.2m 너비의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충당하며, 지붕 주변으로 빗물을 담을 수 있는 배관을 연결해 자체 수도 시설을 마련한다.

 

 

 

 

 

이상) 브라이스 랭스턴이 5년간 직접 지어 완성한 이동식 작은 집

 

 

 

문을 열면 주방과 오픈 거실이 보이고, 몇 개의 계단을 오르면 다락방 형태의 침실이 나온다. 작은 집의 특징답게 사소한 공간 하나도 허투루 두지 않고 수납공간, 테이블과 스툴 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품을 비치해 기능성을 극대화했다. 좁은 거실 공간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삼면에 통창을 내어 자연 풍경을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다. 영상 속의 브라이스 랭스턴은 진심으로 벅찬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간다. “이 집은 제가 그토록 바라던 ‘꿈의 하우스’예요. 저희 부부의 삶을 완벽하게 고려해 디자인했으니까요. 특히 집 밖에 부착한 샤워 부스는 서핑이나 수영을 하기 위해 해변 근처에 차를 정박할 일이 많아 매우 유용해요. 복층에 마련한 침실은 삼각형 지붕과 맞닿아 있는데 침대에 눕자마자 눈앞의 창으로 나뭇가지나 빗줄기가 보여 환상적이에요.”

다른 이들의 집과 삶의 모습 또한 비슷하다. 농장 한편에 이동식 하우스를 짓고 야외에 두 아이의 놀이터를 꾸며 생활하는 4인 가족, 지인이 지은 이동식 집을 중고로 구입한 싱글 여성, 약 4만 5000유로(약 5700만 원)로 작은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107제곱피트(약 10m2) 크기의 집을 지어 생활하는 프랑스 건축가, 일본·북유럽 건축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호주 바이런베이의 젠 스타일 하우스에 사는 노부부 등 흥미로운 이들이 등장한다.

 

 

 

“작은 집에서는 삶이 단순하고 미니멀리스틱해지는 것이 좋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요. 정원을 갖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주거 형태라 만족해요.”

– 스테판Stefan, 뉴질랜드

 

 

“작은 집은 집의 에센스만 담은 주택이라고 생각해요. 15년 전에 처음 작은 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주변의 자연과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나이가 드니 이동하는 자유를 누리고 싶었고요.”

 

– 토마스Thomas, 프랑스

 

 

 

많은 이들이 더 작은 집을 찾는 이유는 하나다. 전 세계 공통의 이슈인 살인적인 집값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채널 운영자 브라이스 랭스턴 또한 비슷한 사정을 토로한다. “좋아하는 연기를 하면서도 늘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꼈고 많은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죠. 내 삶을 좀 더 간결하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할 즈음 작은 집을 지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지금은 집을 얻기 위해 대출에 허덕일 필요도 없고, 경제적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일반적인 ‘작은 집(tiny house)’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은 주택 구입비의 10분의 1 정도다. 브라이스 랭스턴 또한 10만 뉴질랜드 달러(약 8000만 원)가 들었다고 한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심 평균 집값이 100만 뉴질랜드 달러(약 8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10분의 1 가격에 온전한 집 한 채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이동식 집은 큰 농가나 도심 주택가에 주차 비용을 내고 터를 잡는다. 작은 집을 선택한 이들이 궁극적으로 동경하는 것은 작은 집을 통해 삶의 반경을 확장하고 보다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다. 채널 타이틀 ‘작은 집에서 크게 생활하자Living Big in A Tiny House’ 역시 이 같은 철학을 이야기한다.

 

 

 

 

이상) 프랑스 건축가 토마스는 약 45000유로(한화 5700만 원)에 친환경 공법으로 이 집을 지어 올렸다.

 

 

 

‘집 크기가 삶의 행복에 비례하는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 작은 집에 사는 이들의 이 같은 질문에 답한다. 어느 나라도 예외랄 것 없이 ‘물리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시행 중인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의 작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내온 영상(4월 3일 업로드 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상황에서 삶의 방식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돼요. 모두가 우리처럼 집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집 문을 열면 바로 자연과 만날 수 있어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 조나단Jonathan, 스페인 발렌시아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상황에서도 정원을 가꾸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요.”
– 가우리 마 & 니르바나Gauri Ma & Nirvana,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오후 산책을 다녀오고 늘 그러하듯 집에서 일을 하죠.”
– 네사Nessa, 독일

 

 

“도심과 떨어져 있다 보니 마트에 가지 못해 불편하지만 주변 농장에서 식자재를 조달하면서 자급자족의 삶을 살고 있어요.”
– 이자벨Isabelle, 포틀랜드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그들이 작은 집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다. “나의 온전한 집을 갖기 위해서, 그 온전한 집을 갖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 집은 작아야만 한다.”

 

https://villiv.co.kr/magazine/all/space/1131

 

초소형 이동식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배우 출신 크리에이터 브라이스 랭스턴은 ‘작은 집 전문가’다. 그가 운영하는 구독자 300만 유튜브 채널은 초소형 주택에서 광활한 삶을 누리는 이들로 가득하다.

villiv.co.kr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 하는 2021년 2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급물량 대상지역은 정왕동이며, 모집세대는 총 8호로 2인 이하 가구형(전용면적 50㎡ 이하)이며,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순위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적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8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고, 오는 11월경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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