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이 아닌데도 당첨만 되면 최고 2억원 가까이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분양이 내일 청약을 받는다. 단, 수원시와 안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응모할 수 있다.
6일 LH에 따르면, LH는 수원시와 안양시에 산재한 재건축 매입임대 아파트들이 일반분양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 분양 전환을 포기했거나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분양이 취소된 주택 등을 모아서 일반인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분양전환가 즉 일반 분양가와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이다. 분양에 당첨만 된다면 그 차이가 고스란히 이익이 된다.
더구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생기는 일반적인 로또 분양과 달리 높은 청약가점도 필요 없다. 그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통장에 2년 이상 불입금을 내고 있으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수원시 천천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사진: 네이버 로드뷰>
이번에 나온 아파트는 수원시와 안양시에 소재한 6개 단지들이다. 수원시 권선동의 SK뷰, 천천동 대우푸르지오, 정자동 신부눈이부신, 화서동 위브하늘채, 그리고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신성미소지움과 석수동 한양수자인 아파트다.
이중 공급호수가 가장 많은 곳은 권선동 SK뷰다. 2009년에 입주한 1018세대 아파트인데 이중 5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은 80.82㎡, 79.5㎡로 약간 차이가 있는 두 평형인데 전용면적은 59㎡로 거의 같고 분양가와 시세도 비슷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분양가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저 2억5866만원에서 최고 2억8040만원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 가격은 최근 이 평형의 실거래가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하다. 올해 들어 신고된 실거래가는 3억3000만~3억9800만원이었다. 현재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는 4억원 이상인 것들도 많다.
수원 천천동 대우푸르지오의 이번 분양가와 시세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 2571세대 대단지 중 59㎡형 25세대를 일반분양하는데 분양가가 3억원 안팎이다. 하지만 올해 실제 매매가는 5억원까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중개업소 호가는 5억2000만원도 있다.
화서동에 소재한 위브하늘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분양가와 실거래가, 시세 차이가 1억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니 이번 분양에서 당첨만 되면 최고 2억원의 평가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 LH, 국토부, 네이버>
그렇다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급 후 10년이 되면 주민들에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때 분양전환가는 감정가액의 100%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서민이기 때문에 분양전환가에 대한 불만이 크고 감정기관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 실제로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분양전환가가 책정된다.
두 번째는 분양가가 정해진 시점이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단지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초 사이에 감정평가를 진행해 분양가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이 먼저 이뤄졌고 일부 물량이 퇴거, 자격미달 등으로 남아 일반분양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시차가 벌어졌고 그 사이 부동산 시장이 뛰어 분양가(분양전환 감정가)와 시세 차이가 커진 것이다. 덕분에 수원시와 안양시 주민들은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
그렇다고 모두가 로또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자격은 갖춰야 한다.
우선 수원시와 안양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이므로, 각각 수원과 안양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서 이미 청약통장을 만들어 월 저축액을 24회 이상 납입한, 2년 지난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세대주어야 한다. 청약가점은 상관없다.
또 지난 5년 동안 가족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물론 청약통장만 있어도 2순위 자격은 있는데,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될 게 분명해 의미가 없다.
청약은 5월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인터넷으로 LH청약센터와 모바일앱에서 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15일에 발표되고, 서류접수는 21일과 22일이다.
분양가가 저렴해도 수억원에 달하는 분양가를 마련할 수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계약일(6월15일)까지 마련할 수 있으면 된다.
수원 천천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3억원 안팎인데 이 평형의 전세 시세가 3억원이다. 계약금만 내고 바로 전세로 내놓으면 계약금 낸 것까지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대출비율에 맞춰 은행 대출을 받는 것도 문제없다.
안양시 석수동 한양수자인의 경우 아파트단지가 작고 해당 평형의 거래도 드물어 시세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전세를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번에 나온 물량들의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10년이 지난 집이고 LH에서 따로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인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당첨이 된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세대의 내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손을 봐야 한다. 여기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매우 저렴한 분양가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신세계그룹 ㈜스타필드청라가 제출한 서구 청라동 6-16번지 외 2필지 건축허가 허가 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서를 지난 4일 교부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확정된 건축면적은 대지 16만3362㎡에 건축면적 6만9396㎡(6-14 1만6267㎡, 6-15 5634㎡, 6-16 4만7495㎡), 연면적 50만4250㎡(6-14 13만9039㎡, 6-15 1만9727㎡, 6-16 34만5483㎡)이다.
이는 스타필드 중에서는 고양(36만㎡), 안성(25만㎡) 보다 1.5~2배 가량 크다. 건축연면적을 놓고 봤을 때는 잠실 롯데월드를 제외한 단일 쇼핑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스타필드청라는 2017년 3월 스타필드 청라 건립 계획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해 같은 해 8월 1단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스타필드청라는 2018년 7월 테마파크, 쇼핑몰, 레저, 숙박시설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 신축안을 제출했고, 이 안은 지난해 8월과 11월 인천경제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됐다.
과정에서 계획 토지 인근 공촌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발목을 잡았지만 정부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올 1월 환경부가 공촌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6만5000t에서 8만7000t으로 증설을 승인하고, 인천시가 인천경제청·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증설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청라에 처음 선보이는 스타필드 2.0 적용되는 최초의 쇼핑몰로 만들기 위해 2024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 대형 실내 테마파크와 24층 고층 호텔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타필드 청라가 예정대로 올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면 인천 서북권역에 경제적으로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과 관련, 1·2공구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만큼 이 일대 개발이 기대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심리의 조기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투자활성화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문제해결에 나섰던 만큼 스타필드 청라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9년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지난 2018년 8월 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6,161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인 지난 10월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