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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멸시효 경과에 “걱정할 필요 없다”

    2022.03.31 by 알린다

  • 엄정숙 변호사 "불균등 상속... 아버지 살아계시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 해"

    2022.03.25 by 알린다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빚 많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땐 3가지 기억해야“

    2022.03.15 by 알린다

  • 건물주에게 준 권리금...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2.02.23 by 알린다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 세입자 사망하면 상속인과 계약해지 합의해야”

    2022.02.22 by 알린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건물을 돈으로 받는 방법

    2022.02.21 by 알린다

  •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선 내용증명, 후 전세금반환소송

    2022.02.07 by 알린다

  • ‘월세연체’ ‘연락두절’ 세입자... 명도소송 방법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연락 끊긴 세입자, 소송 끝나기 전에 짐 빼면 안돼”

    2022.01.21 by 알린다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멸시효 경과에 “걱정할 필요 없다”

- 유류분 소멸시효 기준은 소송 제기 시점이지 판결선고일 아냐 - 소멸시효 안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유류분권 상실 안돼 - 불균등 증여라면 유류분 기준액보다 낮아야 소송 가능 “큰형님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입니다. 만약 판결이 늦어져 소멸시효 1년이 경과 되면 저는 유류분권(유류분권리)이 상실되나요?” 유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기간 중에 소멸시효를 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유류분권(유류분 권리자)자들이 수두룩하다. 1년 단기 소멸시효 안에 판결까지 나는 경우와 달리 소송 기간이 길어져 소멸시효인 1년을 초과한다면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다. 3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소멸..

부동산자산관리 2022. 3. 31. 07:31

엄정숙 변호사 "불균등 상속... 아버지 살아계시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 해"

- 상속과 유류분 권리는 부모의 사망 시점부터 개시 - 뷸균등증여 금액이 유류분 기준액보다 높으면 유류분반환청구 안돼 “아버지께서 1남 1녀 중 오빠에게 저보다 많은 불균등증여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아버지를 계속 설득 중이지만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의 불균등 증여를 두고 상속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한 형제에게 많은 재산이 증여됐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유류분 주장도 가능한 기간이 있다는 사실과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유류분 주장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는 “피상속인(부모)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불균등증여를 했다면 유류분이 부족하더라도 유..

부동산자산관리 2022. 3. 25. 08:16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빚 많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땐 3가지 기억해야“

- ▲동시이행관계 이용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3가지 방법 있다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계약이 해지된 후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묵시적계약갱신 피해야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의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빚 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 빚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기재된 등기부를 확인한 예비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기 때문. 이 경우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간단치 않다. 1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채무 상태가 엉망인 집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

부동산자산관리 2022. 3. 15. 04:22

건물주에게 준 권리금...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어 - 권리금 회수하려면 신규세입자를 구해 받아야 -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 “평소 잘 알던 지인의 가게를 인수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인은 해당 건물의 건물주이기도 합니다. 제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싸게 해주는 대신 권리금을 요구하여 지급한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이 끝날 때 다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이전 세입자와 권리금 거래를 하고 들어온 경우와 달리 건물주가 운영하던 가게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다면 세입자는 누구에게 권리금을 요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부동산자산관리 2022. 2. 23. 06:02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 세입자 사망하면 상속인과 계약해지 합의해야”

- 상속인과 계약해지 합의 있다면 전세금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 - 계약해지 합의 안 되면 집주인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돌려줄 의무 없어 - 월세 계약의 경우 상속인이 월세 지급의무 승계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상속인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남아 있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돌려줘야 하나요?” 세입자의 사망으로 혼란은 겪는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와 달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망했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계약 중에 세입자가 사망하는 일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며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부동산자산관리 2022. 2. 22. 05:38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건물을 돈으로 받는 방법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지분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액반환 청구해야” - 부동산재산은 ‘원물반환’, 현금재산은 ‘가액반환’ 청구해야 - 증여된 재산이 현금이 경우 원물반환청구는 어려워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후 생활여건이 좋지 못해 큰형님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때문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보다는 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된 재산을 나눌 방법을 둘러싸고 유류분권자(상속자)들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증여된 재산이 현금일 경우와 달리 부동산이라면 승소해도 지분으로 받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소송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부동산을 증여..

부동산자산관리 2022. 2. 21. 07:34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선 내용증명, 후 전세금반환소송

- 빠른 해결을 원할 땐 내용증명이 효과적 -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보내면 심리적 압박효과 - 내용증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세금반환소송 해야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세입자는 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 모두 쉽지않다고 토로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통보를 ..

부동산자산관리 2022. 2. 7. 09:20

‘월세연체’ ‘연락두절’ 세입자... 명도소송 방법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연락 끊긴 세입자, 소송 끝나기 전에 짐 빼면 안돼”

- 임대차계약해지 완료된 후 명도소송 가능 - 연락두절인 세입자에게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통보 “세입자가 오랫 동안 월세를 안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연체한 채 연락을 받지 않는 세입자가 등장하면서 집주인이 속이 탄다. 2기분 이상의 월세연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락조차 안 된다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 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을 넘겨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가능하다”며 “세입자의 월세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았..

부동산자산관리 2022. 1. 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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