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곧 있을 구 에스트로쇼핑 건물 해체와 관련해 안전사고 방지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9월 중으로 도심지 상업지역인 별양동 1-15번지에 있는 구 에스트로쇼핑 건물의 해체작업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2020년 5월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공사 감리 등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상업지역의 건물 해체인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본격적으로 해체공사가 시행되면 현장중심 안전관리 대책으로 ▶해체공사장 감리자의 필수확인점검 내실화 ▶상주감리 철저 시행과 수시 점검 ▶불법하도급 근절 및 점검 ▶CCTV설치 및 실시간 관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건설기계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관리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구 에스트로쇼핑은 21년 7월, 해체허가를 받았으며 내년 2월까지 해체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 에스트로쇼핑 자리엔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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