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인천지역 재개발 조합장 등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한 혐의의 건설사 관계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뇌물공여 혐의로 A건설 전 직원 B씨 등 2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산곡5구역 조합장 C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0월22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C씨 등에게 수십만원의 식사와 술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시공사 계약과 관련해 시공사와 조합은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A건설 측이 산곡5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후 선정 기간에 식사 등을 대접해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산곡 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1월 A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A건설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부평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관련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정법 113조의 2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향응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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