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항만배후단지 시설 항만법 적용 대상… 임대·양도에 제약
IPA "법률개정 요청 등과 함께 현행법 내 활성화 방안 찾을 것"

 

인천항 골든하버 조성부지. /사진 =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의 주요 투자유치 프로젝트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개발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성격을 묻는 해양수산부의 공식 질의에 대해 법제처가 "모두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럴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임대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 등을 유치해도 개별 임대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오피스텔·상가를 지어도 각 호를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임대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결국 지난해 42만9천㎡에 달하는 부지 조성공사가 끝난 골든하버는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투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IPA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한 골든하버에 호텔·쇼핑몰·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기존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임대·양도를 제한했으나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2019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든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양도를 제한한 것이다.

IPA 관계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들은 임대·양도를 제한하는 항만법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기대했으나 항만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가 어렵게 됐다"며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의해 투자유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등 임대 및 양도가 제한되는 현행 법 테두리에서 골든하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9380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938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