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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제도 ‘대수술’ / 2009-06-10 파이낸셜뉴스

부동산뉴스

by 알린다 2009. 6. 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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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제도 ‘대수술’
2009-06-10 17:25:25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정비구역 지정과 주민동의,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은 해당 구청장이 직접 챙긴다.

특히 이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고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부담금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10일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에 공공개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마련, 시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문위가 제안한 혁신안을 세부사안별로 나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프로젝트 혁신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 및 시공사 선정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해당 구청장이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공공관리자’를 지정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의 모든 절차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을 대신해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설계 및 시공사 선정 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추진위 단계에서 일어나는 동의서 불법거래나 정비업체와 시공사간 결탁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혁신안은 추진위가 주민들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사업비 및 추가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주민들이 해당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고 조합설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부담금 산정을 돕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혁신안은 또 정비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20m 이상 도로나 근린시설, 공공용지 등은 공공(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조합측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혁신안은 이와 함께 사업절차 투명성 확보와 정보공개 강화 차원에서 주민총회 개최시 주민 직접 참여율을 현행 10%에서 추가 상향조정하고 전자투표제도 도입토록 했다.

이 밖에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존 시설물 철거는 시공사가 직접하도록 하고 휴업보상도 지금보다 확대하도록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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