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송 우려 ‘나 몰라라’, 市 “군·구와 조율… 조치 예정”

인천지역 100여개의 건설업체들이 제조업체 등만 들어갈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불법 입주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건설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를 비롯해 군·구 등 지자체들은 이 같은 불법 입주를 파악하고도 소송 등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수개월째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나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27일 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지식산업, 정보통신(IT)산업 등의 중소 제조업체들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 45개를 비롯해 전문건설업체는 116개에 달한다.

그러나 시와 군·구 등은 그동안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로 주소지를 옮긴 뒤 건설업 등록(변경)을 해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모두 허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종합건설업을, 군·구는 전문건설업 등록의 심사·발급을 각각 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건설업 등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업종이다. 시와 군·구 등은 이 같은 제한업종의 입주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퇴거 조치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로 불법 입주한 것은 각종 취득세(50%)와 재산세(37.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물론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많이 생겨 새 건물인데다 충분한 주차공간 등 입주 조건도 좋다”며 “또 지식산업센터가 주는 이미지가 좋다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차지하면서 중소 제조업체들은 입주하고 싶어도 분양 등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본 상태다.

시와 군·구 등은 이 같은 건설업체의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에 대해 전혀 모르다 지난 7월에 경기도가 유사 사례 등을 통보해와서야 뒤늦게 확인했다. 시와 군·구 등은 벌써 3개월이 지나도록 주소지 현황만 파악했을 뿐, 구체적인 파악이나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현재 연수구와 미추홀구는 각각 64개, 7개의 불법 입주 건설업체가 있다는 것만 파악했을 뿐이며, 남동구와 서구 등은 몇 개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시와 군·구가 이처럼 불법 입주 건설업체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자칫 퇴거 조치 등을 했을 때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탓이다. 앞서 서울시 등이 같은 사례로 행정처분을 했지만 건설업체들은 ‘입주 및 등록(변경) 때 아무런 말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식산업센터는 IT 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업체들이 모여 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곳”이라며 “당장 지자체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건설업체가 이곳을 단순 사무실 용도로 쓰면 신생 업체들의 성장은 물론 지역 첨단 산업의 발전까지 후퇴시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입주 업체가 많다 보니 행정조치로 피해가 커 즉각 조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군·구 및 건설협회 등과 조율해 최대한 빨리 불법 업체들을 다른 사무실로 옮기겠다”고 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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