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이 체비지로 매각한 봉담자이라피네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화성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부지에 생활폐기물 30~40t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물의(본보 9일자 4면)를 빚은 바 있다.

1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동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원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지법에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록(봉담자이라피네 아파트 예정지)에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A3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750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A씨는 소장에서 조합이 체비지 매각과정에서 조합정관을 따르지 않고 임의절차를 진행, 불법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 10월25일 A3블록을 637억원에 SR투자자산운용에 파는 계약을 체결, 계약금ㆍ1차 중도금으로 197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26일 2차 중도금 220억원, 같은해 10월26일 잔금 219억여원 등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조합이 계약금ㆍ1차 중도금만 받은 2019년 10월28일 체비지 관리대장상 A3블록 소유자를 SR투자자산운용으로 등재, 조합정관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조합정관은 ‘토지대금은 계약체결 후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뒤 계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완납 받아야 하고, 완납 후가 아니면 토지를 사용ㆍ양도ㆍ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A씨는 “조합정관을 어긴 채 토지소유권이 넘어간 불법계약으로 진행된 아파트 건설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ㆍSR투자자산운용 관계자는 “정관 일부 항목을 따르지 못했을 뿐 불법 계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토지소유권 변경사항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출처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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