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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에 매몰된 1천5백억’… 남양주 양지지구 주택조합 살릴 방안 없나

지역주택조합

by 알린다 2021. 9. 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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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한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갈등이 5년째 이어지면서 약 1천500억 원에 달하는 조합 가입비가 묶일 위기에 몰렸다.

(가칭)양지지구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7년 남양주 오남읍 양지리에 1단지 1천611세대, 2단지 1천479세대, 3단지 1천131세대 등 총 4천221세대, 3개의 단지 착공을 목표로 약 3천500명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대다수의 주택조합의 총 세대수가 2천 세대 이하인 것에 반해 당시 양지지구 단지는 그 두 배가 넘는 수치임에도 오남역(2022년 3월 개통)에 근접한 역세권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한 달 만에 모집률 70%가 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하지만 당시 조합 추진위의 A업무대행사 회장이 공금 횡령으로 구속되는 등 4년간의 지지부진한 운영으로 인해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결성되고 본격적으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추진위는 운영 쇄신을 위해 지난해 업무대행사를 나우씨앤디로 교체했음에도 갈등은 풀리지 않았다. 조합 비대위는 전·현 업무대행사의 주요 인사가 동일인인 점을 지적하는 등 추진위와 법적대응을 이어가면서 현재까지 조합과 비대위 간의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금 약 1천500억 원이 붕 뜨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사업 지연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3천500명의 조합원들은 용역유지비를 어떻게 해결할지 큰 고민에 빠졌다.

업무 대행사 나우씨앤디관계자는 "착공 막바지에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토지구매를 위해 최근 브릿지 대출 승인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비대위의 법적대응으로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상황"이라며 "이달 말까지 브릿지 대출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지만, 비대위와의 법적공방으로 현재 업무 차질은 물론 추후 대출 승인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조합설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지지구 조합은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추진위는 2019년 조합설립인가 냈지만, 조건 충족이 되지 않아 반려된 바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경우 시에서 관리, 감시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단순 민간사업을 위한 조합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 일지라도 시와 무관한 민간사업이기에 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해당 조합에 대해 감사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한한다"고 전했다.

제 3자의 도움 없이 양지지구 조합 추진위와 비대위, 당사자들이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조합 비대위도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나 또한 양지지구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전한 비대위 관계자는 "업무대행사 교체 건은 물론 추진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추진위의 사퇴 및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적대응을 고수하고, 비대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우씨앤디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현 업무대행사와는 관계없음"을 강조하며 "향후 비대위 측과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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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한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갈등이 5년째 이어지면서 약 1천500억 원에 달하는 조합 가입비가 묶일 위기에 몰렸다.(가칭)양지지구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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