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오후 3시 안양 만안구 호계2동 호계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주민총회가 무산됐다. 2006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추진중이던 전 추진위원장이 업무정지 판결을 받았던 이 단지는 그동안 김모 변호사가 대행을 해 왔었다.
이날 3명의 후보자가 나서서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4명의 감사 후보 중에 감사를 선출하고자 했으나 행사전부터 총회 소집을 위한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나오던 터였다. 결국 후보의 이의제기로 주민총회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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