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명에 보증금 미반환·지연 "경기남부 최고액… 일가족 수사 진행"
구속되기전 동업자·前 부시장 등 '유착관계 진정서'로 발목 잡기도
'수원 오피스텔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사태'(1월 8일자 6면 보도)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권기환)는 사기 등 혐의로 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017년 1월8일부터 지난해 4월1일까지 피해자 406명으로부터 합계 248억2천6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반환기한 유예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일부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임대차 갱신계약서를 임의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변씨가 금융기관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적은 것처럼 위조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총 20매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그가 위조한 문서에 임차인의 이름을 자필로 서명한 것까지 파악했다.
이외에도 변씨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고시원)으로 사용승인을 받고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고 방을 쪼개 원룸 등으로 임대한 혐의(건축법위반), 주차장에 나무데크를 설치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입주민 휴게공간을 마련한 혐의(주차장법위반)도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부동산 전월세 임대 사기 범죄 중 액수만 놓고 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개청 이후 최고액으로 꼽힌다"며 "변씨 일가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씨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로 개발 사업 실패를 들었으나 실패했다는 부지(영통구 옛 JDX 물류창고 부지)는 새 사업시행자가 인수해 차질없이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변씨는 구속되기 전 수사기관과 시에 이 부지를 인수한 시행업체에 대한 진정을 넣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수원시 전 부시장과 도시·건축 관련 실·국장 등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비위 의혹을 담아 공직사회 내외에서 파장을 일으켰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3030100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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