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거주기간을 늘릴 경우 기존 1년 기준을 감안해 주택 구입 계획을 세웠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시간이 지나면 1순위 청약 대상자가 될 수요층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청약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의무거주 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 공사 현장. /대우건설 제공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과 관련한 최소 거주기간 변경안이 담긴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원안 수정 없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31일 12.16 대책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우선공급대상자 거주요건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늦어도 내달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후) 유예기간 없이 가는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와 협의 중"이라면서 "1년 미만 거주자 등 특정 수요자에게 1순위 청약 혜택을 아예 주지 않는 게 아니어서 이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예상보다 거센 반발이 일자 이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규제를 적용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거주요건이 1년인 현재 기준으로는 공급대상에 포함돼도 2년으로 늘어날 경우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 이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정부는 고심을 했다.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안대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해 과천시 등으로 이사가 이른바 ‘몸테크'를 했던 실수요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어차피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분양을 노리고 청약을 위해 거주지까지 옮겨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처사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입지 여건이 우수한데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현재 과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30% 이상을 우선 배정한다. 이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이 늘며 과천의 전셋값은 크게 올랐고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까지 생겼다.
실제로 국토부의 개정안 원안 추진 소식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무주택이면 실수요자인 것인데 1년 연장이 왜 더 필요하냐", "한 가정의 삶이 결정되는 일이기에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노답(답이 없다)’", "피해자들은 생각하지도 않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살지도 않을거면서 일단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먹고 튀려는 투기꾼들이 극성이니 하루빨리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부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당지역을 터전으로 한 무주택자에게 분양 혜택을 주자는 청약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구태어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이 없는 주거빈곤층에 먼저 혜택을 주는게 우선이지 오래 살았다고 혜택을 달라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한 측면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정부가 유예기간 없이 정책을 지나치게 빨리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이사 간 사람들도 있을텐데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수요자들이 대응할 유예기간을 줘야 정책 신뢰도도 높아지는데, 이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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