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군포/윤덕흥기자]군포시가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사업) 사업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경인일보 6월 17일자 19면 보도)'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9월 10일 지구지정 이후 계획안 승인 기한인 3년을 2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도 뉴타운사업지구 중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실효)되는 첫 사례를 남기게 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군포시장 명의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처리 방향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주민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는 안내문에서 "금정역세권의 경우 오는 9월 9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시 지구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향후 "공청회 및 주민의견 협의 반영, 관계기관 협의,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잔여 일정을 고려할 경우 지구지정 유효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지구지정이 실효될 경우에도 금정역세권의 입지 여건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관리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은 물론 개별사업에 의한 구역별 정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검토하되 주민의 재산권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장기적인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후 개발 방안을 선정,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업찬성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행정의 일관성있는 추진, 사업 불가능시 대안 요구는 물론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움직임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