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아이앤피 등 10개 시행사 市 산단지정 약속받고 투기 의혹
개발 불가능한 상수도보호구역 땅 주변 부동산보다 2배 비싸게 매매
대책위 "시세차익 노린 시행사와 市 관계자간 리베이트 의심"vs 시행사 측 "주민들 오해"
학동산단(빨간색 부분)추진지역 바로 옆에는 학동1,2,3리, 선동리, 신대리, 늑현리 500세대 1,500여명과 학동3리 하오개마을 130세대 300여명 살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사진=무진스님
㈜진우아이앤피 외 9개사가 시행·추진하는 광주시 ‘학동산업단지’와 관련 경기도가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한 이후 광주시가 4년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전혀 하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중부일보 8월9일자 12면 보도)시행사 10개사가 광주시의 ‘산단지정’ 약속을 받고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주민대책위 측은 시행사 측이 산단추진지역 땅을 매입 당시 주변지역 보다 2배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광주시와는 무관하며, 모두 주민들 오해이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2일 학동산단대책위와 시행사 측에 따르면 시행사 측은 2017년 5월 특대법 15조에 의거 환경부의 ‘부동의’의견으로 ‘산단추진’이 제동이 걸리자 2019년 12월19일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시행사 측은 서면을 통해 지난해 3월30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4페이지에서 ‘관내 공장유치를 역점추진사업으로 삼고 있던 피청구인은(광주시) 청구인에게(시행사) 이 사건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이전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시행사측이 서면으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4페이지 에서 광주시로 부터 산단지정약속을 받고 산단조성을 추진했다고 적시한 내용. 사진=무진스님
시행사측이 서면으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4페이지 에서 광주시로 부터 산단지정약속을 받고 산단조성을 추진했다고 적시한 내용. 사진=무진스님
특히 피청구인은 소규모 산업단지 유치를 시정 활동의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소속 공무원들을 독려해 광주시에 산업단지가 유치되도록 노력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의 지원 약속을 믿고, 2016년 5월24일 학동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피청구인에 제출했으며, 2016년 6월28일께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전 검토 회신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즉 시행사 측은 광주시의 ‘산단지정’ 약속을 받고 산단추진지역을 A문중으로부터 당시 시세보다 2배 가까운 가격으로 집중 매입해 부동산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학동산단 추진지역은 학동리 산140-1번지 일원이며, 지목은 임야이다. 이 지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를 보면 10개의 시행사는 2016년 9월1일 4만9천377㎡를 77억6천672만 원(3.3㎡당 51만9천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이 지역 매매금액은 임야이며 산단추진지역과 300m 거리에 있는 학동리 277-10번지의 2천469㎡의 경우 2015년 7월20일 1억5천만 원에 매매돼 3.3㎡당 20만여 원에 거래됐다. 또 학동리 산149-2번지의 6천312㎡도 2015년 7월20일 3억6천700만 원에 거래가 돼 3.3㎡당 19만1천800여 원에 매매가 됐다. 더불어 같은 300m 거리에 있는 학동리 산145-1번지의 임야 9천818㎡은 2017년 4월 5일 7억9천만 원에 매매가 됐는데 3.3㎡당 26만5천여 원이다.
즉, 매매 당시 주택으로 개발이 가능했으며 현재 주택이 조성돼 있는 위의 세 지역 중 두 곳은 2015년 3.3㎡당 20여만 원에, 한 곳은 2017년 3.3㎡당 26만5천여 원에 각각 매매가 된 반면, 보존관리구역이며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거의 금지돼 있던 학동산업단지 추진지역은 3.3㎡당 51만9천 원에 매매가 된 것이다.
2016년 9월1일 A문중으로 부터 산단추진 땅을 매입해 소유권이 이전된 후 10개시행사의 지분이 표시된 토지 등기부등본. 사진제공 =무진스님
2016년 9월1일 A문중으로 부터 산단추진 땅을 매입해 소유권이 이전된 후 10개시행사의 지분이 표시된 토지 등기부등본. 사진제공 =무진스님
이와 관련, 박상영 광주시의원은 2018년 12월14일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서 "학동산업단지 입지 예정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산림이다. 특례법에 따라 용도지역이 바뀌면 용적률 등이 높아져 건물도 현재보다 훨씬 크게 지을 수 있어 해당 사업자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인 무진스님은 "2021년 현재 학동 1, 2리 성장관리 산업형 지역의 공장입지 가능지역은 3.3㎡당 300여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존관리구역이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특대고시 15조에 의해 공장설립이 불가한 학동3리 산140-1번지를 광주시에서 시행사에 개발을 약속해 시행사는 벌써 엄청난 부동산 시세차익을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무진스님은 또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시행사가 학동산단 추진지역을 시세보다 2배 가까운 3.3㎡당 51만9천여 원에 매입한 것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저버릴 수 없다. 리베이트가 아니라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토지를 보통 시세보다 2배의 가격에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동산단은 처음 개발 시작부터 광주시의 체계적 수요 예측과 토지이용 분석을 통한 민간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의 부동산투기와 리베이트의 의구심 속에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 관계자는 "2016년 9월1일 학동산단추진지역을 매입하기 전에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2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등 산단지정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듣고 땅을 매입했으며, 광주시와는 무관하다"며 "리베이트 의혹 등은 주민들 오해이며,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표명구기자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99595
'산업용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최초 영세·중소·유턴 기업 위한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 모델 나왔다 (0) | 2022.02.08 |
---|---|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 모델 내년 1월 나온다 (0) | 2021.12.10 |
안양 관양동 벌말성당 인근 일반공업지역 1,650㎡ 2천/3.3㎡ (0) | 2021.01.22 |
용인 기흥테라타워 입주제한 기업에 분양 뒤 업종변경 종용 '꼼수분양' (0) | 2020.11.05 |
남촌일반산업단지, 오해 풀고 친환경산단 조성 계획 본격화 (0) | 2020.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