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과천 주암지구 대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토 신청을 받지 않아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8일 자 13면) 다수의 토지주가 대토보상 계약 전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대토보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LH와 대토사업추진위에 따르면 LH는 과천 주암지구 대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주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까지 대토보상 신청을 마감했으며, 이어 16일부터 다음달 말 일까지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토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주는 300여 명으로, 금액만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과천 주암지구 전체 토지주 580여 명 중 근저당권 때문에 대토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200여명의 토지주들이 대토보상 신청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근저당권을 해지할 경우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LH의 방침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토 추진위 관계자는 “LH가 근저당권 말소시기를 대토보상 계약체결이 아닌 대토보상 신청 때로 지정한 것은 관련법은 물론 LH의 내부 지침에는 없는 위법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200여 명 (약 1천억 원)이 넘는 토지주들이 대토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기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토지주에 대해서는 대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개정된 LH 대토보상 시행지침에는 ‘대토보상’을 토지주가 받을 토지보상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LH가 토지주에게 통보한 토지보상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해 LH는 토지상금에서 근저당 금액을 뺀 현금과 채권을 보상금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지침을 자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토보상은 신청 당시 근저당권을 제외한 금액을 결정해 이미 토지주에게 통보한 상태” 라며 “과천 주암지구 대토 신청은 공동주택의 경우 금액을 초과했고, 업무용 시설은 미달한 상태여서 업무시설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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