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지구 및 3기 신도시 등에서 대토보상권의 공공연한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대토보상을 신청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탁을 통해 대토보상권을 취득하거나 대토리츠회사를 설립해 주식 선매수 방식으로 공공연하게 불법 전매행위를 부추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르면 대토보상을 신청한 경우 보상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대토보상권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대토보상 개발사인 W사와 G사의 경우 각각 안정지향형, 확정수익형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토보상 개발사들이 대토보상신청금액과 프리미엄 30%만을 지주들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지주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며 "이후 지주들의 지분을 취득해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개발사가 갖는 사실상 불법 전매행위를 부추기는 방식을 주요 사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토보상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는 대신 수용지구내의 우수한 입지의 토지를 주변시세의 약 40~70% 저렴한 감정가액의 120%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독점하던 개발이익을 강제수용을 당하는 토지주가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돼 왔다.

대토 불법거래가 만연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대토보상제도의 기본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포함한 현금 유입으로 주변 부동산시세의 상승과 함께 수용지구에서 입지가 좋은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개발사가 가져가는 정책의 역효과만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보상이 진행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서는 보상금 대신 대토보상을 신청한 지주들이 개발사를 통해 신탁방식의 대토를 진행했다가 최근 대토보상권이 취소되고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불법거래를 통한 전매행위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시작으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더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주체인 LH와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수사권이 없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일부 개발사들이 불법거래를 통해 개발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내년부터 대토보상을 신청한 토지주가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제도화하기로 하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또 토지주가 사업주체가 돼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대토보상리츠 사업구조를 적극 지원하고 권장할 계획이다.[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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