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50만 시장, 재개발지구 지정 가능
[09/16 안양지역시민연대]권한, 내년부터 허용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권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허용
광역 자치단체인 시.도지사의 권한이던 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권한 일체가 앞으로는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허용됨에 따라 재개발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이미 2006년 6월 건교부 승인을 받아 이들 7개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해당 시가 행사하도록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를 통해 위임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이양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관련 일체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허용키로 함에 따라 현재 계획변경 권한만 인정되는 터라 앞으로 권한 일체가 이양되면 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두기로 해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한다.(제9조 및 제30조)
또 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협의회 인원은 현행 20인 이내에서 촉진구역이 많은 경우 30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제17조)
또 촉진계획 수립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도록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지정 기한 산정 기준을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했다.(제18조)
아울러 현행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기존 뉴타운 의제시 지구지정 면적요건 배제 및 의제 권한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촉진지구 지정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양된다.(부칙 제2조)
이와함께 지구 지정시부터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령제2조), 역세권 등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토록 규정(령제20조),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 포함(령제38조) 등이 명시됐다.
또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등 일제 정비에 나서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 등 추진 기타 용어정의 및 절차 정비 등 경미한 제도 등을 보완한다.
이와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그동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를 들어 개별법을 개정해 관련사무를 넘겨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관을 요구하는 사무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책정(자치단체 정원기준규정)을 비롯해 도와 대도시간 세목조정(지방세법),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지방교부세법),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체육시설 설치법), 농지 전용허가(농지법),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산업집적법), 도시기본계획 승인(국토법),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정원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 행안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대해 "지방자치제 자율권을 침해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12개시로 구성되어 있다. 또 남양주시가 지난 2008년 10월 7일을 기해 인구 50만을 넘김에 따라 가입 절차를 통해 합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