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3동) 일원 11만88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은 2014년 9월 2일 주민설명회, 2014년 9월 5일 주민 공람ㆍ공고, 2015년 1월 30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5년 9월 14일 추진위구성승인(동의율 53.27%), 2016년 5월 24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6.49%), 2016년 10월 10일 정비계획 변경 신청, 2017년 2월 17일 정비계획 변경 고시, 2019년 2월 28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8월 6일 열리는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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