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현실화 등을 놓고 사업 추진에 난항(경인일보 2월24일자 17면 보도)을 겪고 있는 안양 덕천마을 재개발사업이 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꼬이고 있다.

8일 덕천지구 비상대책위와 주민들에 따르면 덕천지구 비대위(수석대표·이상은)는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현 주민대표회의 9명 전원에 대해 '주민대표회의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비대위측은 "주민대표회의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각종 사안 등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측은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과 현상설계방식에 대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주민대표회의의 한 관계자는 "주민대표회의를 대표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사안 모두를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방식은 주민 서면 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 4천25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되는 덕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이 아닌, 토지 소유자 등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분양예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자산으로 권리 변환하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이에따라 주공은 지난 2월9일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분양예정인 아파트·상가 등에 대한 감정평가금액과 부담금을 소유자들에게 통보했으며 분양신청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7월까지 인가받아 8월부터 이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완료 후 개발이익배분을 위한 비례율은 100.56%로 추정되며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가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 141㎡ 기준으로 3.3㎡당 865만5천원, 연립주택은 건평 54㎡ 기준으로 3.3㎡당 798만원으로 평가됐으며 분양예정아파트는 3.3㎡당 1천15만원에서 1천339만5천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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