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 속에 세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현행 최소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뒤 두달 안에 보증금의 10분의 1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을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선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10일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계약금에 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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