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불법 임대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원룸·오피스텔 등에서의 불법 임대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1일 오전 경기일보 취재진이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으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호스트에게 예약가능 여부를 묻자 곧장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온다. ‘7명의 친구들이 파티를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상황을 문의했지만, 호스트는 오히려 “방이 3개라 넓어 모두 이용하기 편할 것”이라고 말한다.
부평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을 내놓은 호스트도 다르지 않다. 숙박이 가능한지 물으며 불법 여부를 걱정하는 취재진에게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까지 내세우며 “일단 입금하라”고 예약을 재촉한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임대 행위를 할 수 없다. 다세대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상 숙박업 등록은 가능하지만, 내국인 이용객은 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 용도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이날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에 인천지역의 방을 임대한 업체(호스트)는 모두 101곳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부평경찰서는 지역 내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임대한 업주(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해에만 150여건의 플랫폼 활용 불법 임대행위를 적발한 상태다.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 임대가 늘어나면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은 위생관리는 물론 소방시설에 관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이 올해도 불법 숙박업체를 단속할 예정”이라며 “각 군·구를 통해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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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서 에어비앤비 통한 불법 숙박 임대 성행 - 경기일보
인천지역에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불법 임대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원룸·오피스텔 등에서의 불법 임대가 이뤄지고 있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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