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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6월 23일 공고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by 알린다 2014. 6. 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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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4호(2011.10.05)로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2호(2012.12.20)로 지구계획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24호(2014.04.29)로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1,353천㎡ 2011.10.05~2018.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지 번

보상대상토지 1,355필지, 면적 1,353천㎡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 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4.06.24(화) ~ 2014.07.08(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과천보상사업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55번지 ☎031)421-0657~8 팩스:031)421-0659

- 과천시 도시사업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별관2층 ☎02)3677-2876~8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과천보상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4. 11월말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 과정 또는 공사의 자금여건 등으로 인하여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전액채권보상기간

(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 현지인 및부재부동산소유자 - 전액 채권보상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서 제출시 현금지급)

현금보상기간

(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3개월) 현지인 - 전액 현금보상(본인이 원할시 채권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 : 전액 채권보상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서 제출시 현금지급)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현금보상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1.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11.10.05)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 성남시, 의왕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악구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5년 만기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합니다.

3. 전액 채권보상기간에 협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계약시 요청하시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소유한 토지)

5.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고 향후 우리공사의 조성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동 채권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절차

ㅇ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ㅇ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본인이 수령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시행시 대토보상계획을 추후 일간신문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과천보상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과천보상사업소

☎031)421-0657~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6월 23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출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상공고 나왔습니다 11월이후 조단위 보상금 풀리는 과천부동산 청신호 (과천사랑) |작성자 yhseon02
과천사랑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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