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철거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 해체공사 관련 법규 및 조례 ▲ 2021. 10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내용 ▲ 해체허가·신고 절차도 ▲ 해체계획서 검토사항 및 작성항목 ▲ 해체공사 감리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해체 허가․신고 처리부서인 광역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부천시 해체공사 감리자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업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부서안내>주택국>행정자료>주요자료)에도 게시된다.

부천시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통하여 해체 공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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