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분양 실패로 공사를 중지한 인천아트센터㈜(IAC) 아트포레 2차 조성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치까지 상향하는 설계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IAC는 민간기업이 78%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특수목적법인(SPC)이라서 이번 인천경제청의 용적률 상향 추진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IAC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G3-1블록 상업시설(아트포레 2차) 조성사업의 공사 재개를 위한 사업성 향상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IAC는 분양 실패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아트포레 2차 조성사업의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아트포레 2차 조성사업은 인천경제청이 전체 공간 중 약 2만9천389㎡를 기부받아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사 재개 시기조차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인천경제청과 IAC는 그동안의 협의를 통해 아트포레 2차의 설계상 용적률을 관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상한치(300%)까지 끌어올리기로 사업성 향상 방안의 가닥을 잡았다. 올라간 용적률만큼 분양할 수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분의 78%가 민간기업인 IAC의 아트포레 2차의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이 나서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IAC가 설계변경을 통해 아트포레 2차의 용적률을 상한치까지 올리면 늘어나는 면적은 약 6천㎡(지하 및 기부 면적 제외)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종전 분양가에 대입하면 늘어나는 분양 수익은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78%는 IAC의 지분에 따라 민간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IAC의 지분은 지방공기업인 iH 19.5% 등을 제외하고 ㈜씨엠아이 31%, ㈜대우건설 19.5%, 한국자산식탁㈜ 12.5%, ㈜더블유스퀘어프라퍼티즈 10%, ㈜엠앤엠프로덕션 5%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설계변경을 통해 용적률이 올라가도 인천경제청이 기부받는 공간의 면적 역시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다. 인천경제청은 기부 면적을 늘리지 않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업무시설을 위주로 기부를 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트포레 2차 조성사업의 분양 실패는 높은 분양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협의 중인 것은 분양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그만큼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특혜 논란이 일각에서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인천경제청이 업무시설을 기부받고 수요가 적은 판매시설을 IAC가 맡을 경우에 일부 수익이 있어야 아트포레 2차의 분양·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과 정책 협의 등을 거쳐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며 “허가사항변경 심의 등의 정해진 행정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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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인천아트센터㈜ 아트포레 2차 용적률 상향 추진 ‘특혜 논란’ - 경기일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분양 실패로 공사를 중지한 인천아트센터㈜(IAC) 아트포레 2차 조성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치까지 상향하는 설계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IAC는 민간기업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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