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과천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천하수종말처리장은 주암지구의 자족용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와 복합으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3일 하수처리장 입지 관련 갈등으로 3기신도시 과천지구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천지구 중앙인 선바위역세권 근처에 신설하는 것이 최적이며, 조속히 입지를 결정한 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국토부의 평가항목 중 ‘주변영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과천지구 및 주변 도시와의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아닌, 서초지구 민원만 고려한 ‘이격거리분석’에 한 한다.”라고 언급한 후, “국토부는 공문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적시하며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제시 대안은 과천지구 전체를 포괄한 검토가 아닌, 서초구 민원에 밀린 땜질식 처방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에는 주암지구도 있다. 주암지구 내 자족용지(45,985㎡)를 활용하면, 지하에 약 6만 톤의 하수처리장과 지상에 화훼복합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LH가 자족용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복합개발하지 않는 것은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분양하며 수익을 내기 위해서이며 이 방법은 과거 송파 가든파이브 사업방식과 비슷하며 기존 화훼인들이 길바닥에 내몰리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암지구 내 자족용지를 하수종말처리장과 화훼센터를 복합으로 개발하면, 분양가는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부담함으로써 화훼인은 저가에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후 “주암지구 지장물 보상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자족용지의 용도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수행은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주암지구 자족용지(대지면적 45,985㎡)에 건립될 화훼유통센터는 지하 5층, 지상 25층 규모로서 연면적은 약 437,000㎡의 복합시설이다. 이 중 26%에 해당하는 약 115,000㎡는 오피스와 오피스텔로서 일반에 분양이 가능한 수익시설이다. 자족용지가 하수종말처리장과 화훼센터로 복합 개발하게 되면, 토지가 공공으로 되어, 수분양자는 건물의 비용만 부담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LH의 분양 수익이 낮아져 류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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