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오피스텔사업 추진 중인 대토사업자들이 오피스텔 용적률 제한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제3항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2일 과천시와 비대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상태에서 주민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상업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1천300%에서 400%로 하향조정하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과천시 별양동 상업지역 상가대표와 대토사업자들은 이 조례안이 개정되자 오피스텔 용적률 400%로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해 왔다. 비대위 위원들도 과천지역 원도심 상가 재개발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 등의 상가 개발을 위해선 최소한 현재 용적률 400%에서 6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새서울프라자와 삼성SDS 등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인근 상가건물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과천시는 이에 지난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 건폐율ㆍ용적률 변경, 건축물 배치, 경관계획 등을 결정하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들어갔다. 이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비대위와 대토사업자 관계자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공급될 10여개의 상가건물은 물론 3기 신도시 상업시설 용지 분양도 쉽지 않다”며 “과천시는 향후 GTX-C노선, 위례~과천 전철 등이 통과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오피스텔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선 과천 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시 도시계획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1천300%까지 허용해 놓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조례로 용적률을 제한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며 “원도심 노후화 된 상가건물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 등의 상가 개발사업을 위해선 서울시처럼 최소한 600% 이상으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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