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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상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해야

알린다 2021. 2. 17. 10:20
2021. 2. 17. 10:20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216000622

 

수도권 분상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해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높게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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