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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상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해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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