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우정병원 정비선도사업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낮은 분양가로 연내 분양이 어려울 전망이다.
9일 LH와 BSI개발㈜ 등에 따르면 우정병원은 지난 1991년 종합병원으로 추진돼 오다 지난 1997년 부도로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후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8월 착공했으며 LH와 BSI개발㈜ 등이 특수법인(SPC)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우정병원은 지하 3층, 지상 20층 등의 규모로 174가구(84㎡형 86가구, 59㎡형 88가구)가 건립된다. 애초 지난 3월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3월 우정병원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하자 LH와 BSI개발㈜ 등은 우정병원이 민간주택사업인데도 국토부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시가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공공주택사업이 맞다는 해석을 내려 우정병원 공동주택사업은 분양가 심의위의 심의를 받게 됐다.
우정병원이 공공주택으로 지정되자 LH와 BSI개발㈜ 등은 분양가를 심의받으면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받지 못하고 매입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현저하게 떨어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BSI개발㈜ 관계자는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매입금액으로 책정하면 분양가는 3.3㎡당 2천만원 초반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으로는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병원 공동주택사업은 국가선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법인업체는 기본수수료 4%와 분양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받아 많은 이익을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우정병원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심의를 받게 됐다. 분양가 심의를 받으면 투자금 일부에 대해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분양이 어렵다. 현재 택지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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