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우건설과 A사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배상 금액은 소비자들이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광고에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갖는 점을 감안해 분양가의 5%로 결정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주택형별로 ▲84㎡ 3억6999만~4억4398만원 ▲94㎡ 4억2874만~5억2744만원 ▲101㎡ 4억8611만~5억9937만원 ▲115㎡ 5억7847만~6억7401만원 등이었다.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1/2020052103674.html
완판됐다더니 절반이 휑…1인당 2500만원 토해낸 건설사
[최광석의 법률톡톡] 건설사들의 ‘분양률 뻥튀기’로 손해봤다면… [궁급합니다]“분양률 ○%!”, “잔여 가구 마감 임박!” 새 아파트나 오피스..
realty.chosun.com
5분 거리 '초역세권' 대단지?…뻥튀기 분양 광고 '징역형' (0) | 2020.06.10 |
---|---|
완판은 아무나하나… 청약열기 속 민망한 분양 실패 단지들 (0) | 2020.05.27 |
부동산마케팅. 출근길 샌드위치맨 역사가 긴 광고의 기본 (0) | 2020.05.14 |
"유튜브 보고 집 산다"···건설업계도 '언택트' 마케팅 (0) | 2020.05.13 |
‘수건 개는 법’ 알려주니 대박… ‘집 광고’ 벗어난 건설사 유튜브 (0) | 2020.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