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찰정보 주고 차량 챙긴 평택도시공사 직원 2심도 실형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입찰 정보를 건넨 뒤 뇌물을 받아 챙긴 평택도시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입찰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평택도시공사 직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평택시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받은 뒤 입찰자들의 순위 및 입찰가격 정보가 기재된 입찰조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측은 A씨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입찰 대상 29개 필지 가운데 28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방공기업 직원임에도 B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방공기업 직원 직무 집행의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것)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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