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SK뷰 레이크타워를 분양받은 이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중부일보 4월 6일자 23면 보도)을 청구한 가운데, 수원시가 시행사 등을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교SK뷰 레이크타워 시행사와 시공사 등 관련 업체를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시행사 측이 지자체에 분양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수분양자를 모집하며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상 상가 등 건물을 분양하기 위해선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신고와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게시하고 청약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시행사가 2016년 5월 분양신고를 했지만, 그 이전부터 수분양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살펴본 바, 시행사 등이 분양신고 전에 수분양자를 모집한 것으로 판단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관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교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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