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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 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시공 후 성능 확인 제도 도입

    2020.06.10 by 알린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시공 후 성능 확인 제도 도입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 불편 요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우수한 바닥 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뤄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

부동산뉴스 2020. 6. 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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