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서·재직증명서 위조 및 대리임산부 모집까지..특별공급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부동산경제정보 김용현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액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전국 분양 인기지역의 특별공급분 당첨을 노려 임신진단서·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적으로 위조하고, 아파트 청약통장을 조직적으로 매입한 뒤 위장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첨 후 되팔아, 2014년부터 최근까지 295회에 걸쳐 약 60억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청약통장모집 전문 2개조직 총책 2명 등 조직원 20명과 청약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295명 등 총 31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주동자 4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남,38세)는 자신과 같은 부동산 관련일을 하는 지인들과 공모, 청약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하여 서류 조작과 위장전입 등으로 당첨 후 되팔아 고수익을 나눠갖기로 하고, 자신은 조직원 관리·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모집총책’을 맡기로 하고, SNS에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전문적으로 게시하는 ‘광고책’, 매입한 청약통장을 인기지역으로 위장전입하여 청약을 대리신청하는 ‘모집책’, 당첨된 분양권을 전문적으로 매도하는 ‘분양권 전매브로커’, 임신진단서·재직증명서·인감도장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sns 등에 건당 300~10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통해 295건의 청약통장을 매입하여 전국 인기분양지역 특별공급분 253건, 일반공급분 42건을 당첨받아 건당 최대 1억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지금까지 60억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분양당첨된 지역은, 동탄2(38건), 평택고덕(34건), 서울 여의도·송파(19), 하남 미사(11건), 판교(3) 등 서울·경기(198건), 부산(43건), 세종(16건), 경남(13건), 제주(2건)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프리미엄이 높은 전국 인기분양 지역을 노렸다.
특별공급이 일반공급 물량의 10% 정도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중점적으로 노렸으며,
이들은 주택청약제도가 증빙서류와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을 신청시에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당첨 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 특별공급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위조책을 동원하여 위장전입과 각종 증빙서류 조작 등으로 가점을 높여 청약을 신청하였다.(매입통장 295건중 특별공급 257건 당첨),
이들이 노린 특별공급의 유형으로는, 신혼부부(91명), 장애인(80명), 다자녀(45명), 탈북민(7명), 장기군복무(1명), 세종행정도시(1명) 등으로 다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위조책 B씨는 각종 서류에 들어갈 인감도장, 병원의 직인, 의사의 도장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였는데,
인감증명서와 임신진단서 등의 원본문서를 토대로 각종 위조장비를 이용하여 본건의 범죄에 85회에 걸쳐 위조한 도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지난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985회에 걸쳐 개인, 법무법인, 대기업, 개인사무실, 병원 등의 인감도장과 직인을 위조하여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여죄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청약통장 모집 2개조직의 총책 2명, 모집책 6명, 분양권 전매알선 브로커 1명, 광고책 10명, 인감도장 위조책 1명 등 청약모집조직원 20명과 자신의 청약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295명 등 315명을 검거하여 이중 총책을 비롯한 주동자 4명을 구속하는 한편,
통장을 팔아넘긴 통장 명의자 295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257건의 분양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통보하고,
국세청에는 불법 전매로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하여 부당이득 환수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주택 청약과정의 불법행위가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부동산 교란사범들에 의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들의 교란행위로 부동산 가격이 더욱 상승함으로써 결국 그 부담이 국민 전반에 고스란히 전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향후에도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부동산 교란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래절벽 폐업 공인중개사 늘어 (0) | 2019.07.30 |
---|---|
이것이 진짜 토지투자다/박규남 (0) | 2018.12.17 |
(부동산경제정보타운뉴스) 평택브레인시티 개발정보 중흥건설 시행사연결 중개료 논란 (0) | 2018.09.03 |
부동산이 돈될까싶어 가는 부동산트렌드쇼 미분양팔려는 업자들만 가득 (0) | 2018.08.24 |
강남 4억 올라도 남는 돈 4000만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다주택자 투자 수익률 (0) | 2018.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