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정비사업 절차
-조합설립 인가후
시공사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시는 이후 시공사선정.공공지원.사업속도 늦추기위해 별도규제)
-조합원분양
평형대만 결정(동호수는추후)
-분담금 산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세대당1채로규제(주택공급위해)
노무현정부 완화(가격하락되자)
-동호수추첨
-이주및착공
-준공 입주 해산 청산 (정산)
해산 조합 목적다했으니 
공공개입 정비기본계획 수립~구역지정까지
평균 7,8년 소요(공사36개월. 규모무관)
 
재정비촉진지구지정(난개발방지위해묶어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용적률 더 주는 등 혜택)
광명 모범사례 시장바뀌기전까지는
 
정비기본계획수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기를 알수있다
10년단위수립
대전광역시 우수사례(정비기본계획별구역 편)
구역과 용적률에 주목
 
정비계획(단지별.구역별)수립및정비구역지정
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에 주목
주택규모까지결정
소형주택규모까지제한
 
-추진위
과반수동의
추진위원들의집합이 추진위
동의자,미동의자,구역소유자전체 모두 아니다
1/10 소수 권한 축소 전체모임인 주민총회가 결정케
정비사업조합운영규정 변경도 못하게
1-7조 약식 공개 1-37조 정칙은 첨부파일에
조합정관은 수정가능하고 다를수있다
법에정한동의서양식에, 부여받은연번용지를 이용해, 과반수동의해야
선접수로 승인
(서울시는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먼저선출케)
 
-창립총회, 조합설립 인가
 
75% 소유주가 조합설립동의율에준하는 동의율 신탁사 선정가능
신탁사 시행자 선정하지만 수지책임 지지않는 사업대행자가 된다. 대행수수료(3~7%)
땅 일부 신탁등기 조건
조합대신 정비사업위원회(임의단체.공개의무없는)와 논의
조합설립까지만 효율적 (1년정도)
전문가 경험
 
-조합설립 
총토지의 3/4이 기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체가 조합이다
리모델링에서 (주택법) 재건축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은 동의자만 조합원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없이 공공이 조합역할
 
추진위 동의가 조합설립 동의한 걸로?
75.5%
50%넘어 추진위 접수후 25%더받아 조합설립 추진
예전 인감청부 현재 자서 지장 신분증 사본첨부
2,3%추가분 받아둘것
 
-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
2018.2 법규 강화
일반경쟁 전자입찰 (접수만하고)
배점기준표 조작 심해(대의원회)
 
-사업시행인가
수립된 정비계획에 준하여
세대구성 변경 원할때는 정비계획변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총회직접참석비율20%
총조합원의 과반수
사업비 10%이상 증가 총조합원 1/3
 
-조합원분양신청
재개발은 빠질수있는첫기회
분양신청,분양계약
상시탈퇴기회 매각 / 투과지역제외
 
-관리처분인가
10~20%일반적
하락기는 40%까지 포기
분담금 산정 통보
비례율 / 종전자산(시행인가일 감평 110%정도 가능) 종후자산
110~120% 분담금은 똑 같아진다 시소게임
대법판례 비례율은 기준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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