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시공평가' 불공정 논란… 업계, 제도개선 목소리
평가종목 중 산업환경설비공사 법령명시된 종목 외 공사했어도 '그밖의 산업·환경 설비'로 인정 기타항목으로 실적쌓기 가능해 공공입찰 등 업체간 갈등 유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모호한 실적 증명 시스템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발전소와 제철소 및 석유화학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등 법령에 명시된 공사종목 외 다른 공사를 했더라도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라는 항목을 통해 실적 쌓기가 가능해서다. 이 때문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주로 하는 건설업체와 다른 종합건설업체간 마찰이 빚어져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종은 토목·건축·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 등 5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이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업..
부동산뉴스
2020. 5. 13.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