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수정구 상적동 일대 기획부동산 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최근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ㆍ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
부동산뉴스
2020. 2. 25.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