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중 가장 센 '투기지역' 폐지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진 '투기지역'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만든지 18년만이다. 투기지역이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대출·세제상 규제가 중첩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6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3종 세트'로 불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투기지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들어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가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규제를 단순화해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투기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
부동산뉴스
2020. 5. 28.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