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재개발구역 내 현금청산자들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현금청산자들이 현시가 보상을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한 지 2년여만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덕현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4차례의 협의를 진행, 지난 19일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 협의 결과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에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감정평가 금액의 12% 증액 및 이주정착비용 등을 지급하고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석면조사, 철거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덕현지구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92번지 주변의 재개발구역으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1천201명,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반대한 현금청산자가 353명이다.
현금청산자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청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재개발 사업추진을 반대, 현싯가 보상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당시 조합은 현금청산자의 무리한 보상금 지급 요구가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을 주는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고 현금청산자들은 이주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안양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덕현조합의 현금청산자 보상 및 이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시는 현금청산자들이 조속히 이주하고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과 현금청산자간 협의를 독려했다. 특히 협의기간 중에는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이주를 자제할 수 있도록 조합을 설득하고 양측 이견으로 협의가 중단됐을 때 중재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덕현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의 원만한 협의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지구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덕현지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경기일보 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