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도시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때 지원하는 사용 비용 보조금을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존보다 5억원 상향된 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지구 내 조합이 주민 갈등, 분쟁, 소송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불가 시 투입된 사업비용을 지원해 조합원, 조합, 정비업체, 시공사 등 이해관계가 걸린 조직 사이에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 분쟁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총 결정 금액 중 70% 이내 최대 20억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결정금액의 50% 이내 정비구역면적 10만㎡ 이상 또는 사업시행인가 조합은 최대 15억원 이하, 그 외의 경우는 12억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은 뒤, 내달부터 개정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검증위원회가 결정금액을 검토 중인 능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개정된 보조금 비율을 처음으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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