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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 조례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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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린다 2017. 3. 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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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는 14일 명규환 의원 등 21명이 입법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부결 처리했다.

현행 수원시 조례는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하면 주민 의견을 거쳐 50% 이상이 찬성해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계동과 정자동 등 수원지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정 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생활불편을 호소하자 명 의원 등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50% 이상 확보해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례를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