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최근 문원동 산35번지 토지분할 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문원동 2단지 부근에 위치한 산35번지 임야 소유자가 이곳을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하겠다며 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여 왔으나 지난 17일 불허가 했다.”라며, “이 지역의 임야는 토지매매 목적으로 분할(200㎡ 이상)이 가능은 하지만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는 토지 분할 허가 신청자가 이 곳을 우선 10필지로 대분할 형태로 매각한 후 향후 수십·수백 필지로 분할하는 계획을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토지 소유자의 요구대로 토지분할 허가를 내줄 경우 그 동안 도시의 허파로 소중히 관리해 온 산지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게 될 수 밖에 없고,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난무하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임야를 택지식,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도심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신청 건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토지 분할허가는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모 영농조합은 문원동주민센터 뒷편에 있는 이 땅을 분할매각하기 위해 시에 신청을 하는 한편 매수자를 찾는 광고를 하는 중이었다.
[출처] 과천시, 문원동 산35번지 토지분할 불허가 하기로 "바둑판 분할은 불가"|작성자 new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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