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춘]이제 안양시가 결단을 내릴 때
[2013.10.24]중부일보 안양출입기자
이제 안양시가 결단을 내릴 때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민들은 지난 14일 ‘개발지역 해제동의서’를 안양시에 제출했다. 지구의 권리자수(1천622명)의 30.2%인 492명 주민이 해제에 동의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3항에 규정된 ‘주민 30%가 해제를 원하면 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랐다.
안양시는 해제 동의서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적법하다면 다음달에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새마을지구는 인근 냉천지구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2004년부터 지구로 지정됐으니 올해로 벌써 10년째다.
그동안 사업자인 LH공사가 새마을 1천억원, 냉천 400억원 등 2개 지구에서 1천400억원의 적자가 난다며 자금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했다. 지난 2011년 구역축소 뒤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도입해 재추진했으나 LH공사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시는 사업 조기 착수를 촉구하는 취지와 2회계년도를 초과 이월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도비 반납을 막기 위해 일부 기반시설 비용을 지난해 말 LH공사에 지원했다.
그러나 LH를 상대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협약체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2010년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조치를 지시했다. 또 내년도 국도비 29억6천890만원에 대한 지원도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오랜 시간이 걸린만큼 조만간 사업이 추진된다는 희망도 없다고 한다. 해제 동의를 한 주민들은 “사업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아직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차라리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이제는 시가 결단을 내릴 때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2013-10-24 14: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