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에 있는 임야를 매수인이 직접 등기했다.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하고 법무사 없이 홍천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해 등기필증을 서울 집에서 등기로 받았다.
온라인을 이용한 직접등기 사례를 올린다.
부동산거래사실확인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만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사실신고 사이트에 내용을 입력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교대로 전자서명한다.
잠시후 신고필증을 출력한다.
취득세신고
국세청사이트에서 취득세 신고납부후 납부번호가 들어있는 납부확인서를 출력한다.
홍천등기소 등기신청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가지 않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매수인의 초본을 요구한다.
최근들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등기신청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등기소에는 이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매도인이나 매수인)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한다.
내 경우에는 매수인을 대리한 경우라 재직증명서를 가져갔다.
재직증명서에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일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등기소에서는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우편요금 3500원을 내고 우표가 붙어있는 대봉투를 받아
등기권리증을 받으려는 주소를 입력해 주면
몇 일후 등기필증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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