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안내
2012. 2.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2012. 8. 5일까지 안양시장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은 물류창고의 전체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에서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사업을 경영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도 새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물류창고시설로 보기 어려운 고압가스 저장소, 화학류 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관련 창고업은 이번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창고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 인허가 부서에 건축물 용도변경 후 등록해야 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시 구비서류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물류창고업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으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31-8045-28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물류창고업 사업계획서(작성예)
3. 물류창고업등록제 Q&A
[붙임]물류창고업등록제Q&A.hwp
[서식_8의2]_물류창고업(등록,_변경등록)_신청서[1].hwp
물류창고업사업운영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