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법인세를 제외한 순이익이 2천389억원으로 나타나 과천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과천시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10% 받으면 과천시의 개발수익금은 238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의회 일부 의원은 “4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수익금이 2천389억원인데, 어떻게 이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만약 이 연구용역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면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9일 과천도시공사와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과천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오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과천도시공사가 제출한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과천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은 ‘보통’으로 조사됐고, 정책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조달계획안 분석에는 분양수입은 4조5천378억원이나, 지출이 4조2천250억원으로 세전 이익금은 3천1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인세 738억원을 제외하면 개발사업 순이익금은 2천389억원이다.
이번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천시의 개발사업 수익금을 따져보면 10% 지분으로 참여할 경우 238억원, 20% 지분으로 참여하면 476억원 등으로, 500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현재 과천시는 23% 지분 참여로 8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원은 “과천도시공사가 제출한 타당성 용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4조2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순이익금이 2천389억원 밖에 안 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용역 결과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치라면, 과천시는 8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진행하면 타당성 검토용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시의회에 용역면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용역 결과는 보수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금은 용역결과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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